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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나와있으니 살펴보세요. 혜택 받으셔서 다가오는 여름과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 사용 / 가상카드는 신청한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됨
※ 상기 지원금액은 23년 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3년 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여름철엔 전기, 겨울철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문의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FAQ
1.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
2. 여름 / 겨울 바우처의 잔액 이월 혹은 당겨 사용 가능 한가요?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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