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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생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및 조건 간단 정리

by 노모어커피 2023. 4. 27.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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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가입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가입 방법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 ~ 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드립니다.

예)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원금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월 10만원 이상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드립니다.

예)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원금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름

※ 30세 미만인 경우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유지 조건 필수 요건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에서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중지 인정 사유 :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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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5월 1일 ~ 12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실시로 

본인의 신청일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5월 15일 ~ 26일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출생일과 관계없음)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사이트 신청 방법 가입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준비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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