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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가입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 ~ 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드립니다.
예)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원금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월 10만원 이상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드립니다.
예)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원금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름
※ 30세 미만인 경우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유지 조건 필수 요건
▶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에서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립중지 인정 사유 :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5월 1일 ~ 12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실시로
본인의 신청일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5월 15일 ~ 26일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출생일과 관계없음)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준비물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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