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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금융위원회는 지속되는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합니다. 손실대환 한도와 상환기간도 늘어나며, 보증료는 낮아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자영업자분들 모두 꼼꼼히 확인하시고 금융 비용의 경감으로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대환대상 채무는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이며 아래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2022년 5월 말 이전 취급한 금리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상 및 대환 한도
기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만을 대상이었으나 2023년 3월 13일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5천만원 / 법인 소기업 1억원이었던 한도
☞ 2023년 3월 13일부터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 가능
※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2000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또한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 상환 방법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기존 월 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에서 2023년 3월 13일 부터는 월 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으로 월 상환액 159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분납확대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체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1%(연간)에서 최로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2024년 말까지!!!
☞ 온라인 안내 : 신용보증기금 사이트 또는 저금리로.kr
☞ 대환 신청 접수 : 15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은행,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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